배분공고상세
배분공고명 2026 한-중국 FTA 수산물 TRQ 3차 수입권배분 배분공고번호 KFTA26-DTTRQ-03
배분공고구분 일반 협정 한-중
회차 03 공고게시일 2026-06-26

세부사항

번호 배분제목 담당자 품목 용도 물량 원산지
1 바지락(염장 또는 염수장한것) FTA 수산물 3차 배분 테스터 바지락(염장 또는 염수장한것) 식용 146,000 KG 중국 참가접수중
2 복어(활어) FTA 수산물 3차 배분 테스터 복어(활어) 식용 71,500 KG 중국 참가접수중
3 오징어 기타(기타, 조제, 보존처리) FTA 수산물 3차 배분 테스터 오징어 기타(기타, 조제, 보존처리) 식용 1,300,000 KG 중국 참가접수중

배분신청일정

시작일시 마감일시 장소
2026-06-26 15:00 2026-07-06 18:00 https://susantrq.kr

참가자격 기술사항

○ 동일업체 동일협정·동일품목·동일차수 중복 배분참가 금지
* 주소지 분할(예 : @@빌딩 101호. 101-1호, 101-2, 101-라 호 등)의 경우에도 동일업체 중복 참가로 간주하며, 분할 주소지 업체 간 수입대행 신청도 불가함
 
* 기타 사항은 아래 첨부된 금차 배분공고문 및 금차 배분유의서, 지금 보고 계시는 TRQ수입권관리시스템 자료실 4번 첨부자료를 통해 반드시 확인할 것


공고주지사항

※ 배분 참가희망신청 등록 시 신청물량 단위는 kg임 
 
※ 금차 배분공고문, 배분유의서, 지금 보고계신 TRQ수입권관리시스템(https://susantrq.kr) 자료실 4번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할 것
 
수입이행기간 : 물량배정통보일부터 2026.9.30(수)까지(순중량 및 수입신고 수리완료일 기준)
   ※ 배정 물량은 순중량이고, 반드시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적용하여 통관하여야 하며, 마지막 통관물량의 수입신고필증 상의 수리일자로 수입이행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함
   
국가기관의 검사·검역 또는 수급의 어려움, 감염병 위험증대(코로나 등), 기상이변, 수급애로(물류애로 포함)  등으로 인한 수입이행기간 연장 불가(활, 신선, 냉장, 식용 또는 이식용을 불문합니다. 공고 및 유의서 참조)
 
배분참가희망 신청 마감일시 : 2026.7.6(월) 18:00시까지 https://susantrq.kr에 접속하여 배분참가희망 신청을 완료할 것
   ※ 배분 참가희망 신청,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를 신청 마감 전까지 모두 완료하여야 함
   ※ 방문 및 우편(등기, 택배, 퀵배송, FAX, E-mail을 포함)을 통한 접수 또는 신청 및 제출 서류의 사전 검토 의뢰 불가
   ※ 동일 IP로 동일협정의 동일 품명을 중복 참가희망 신청 금지
   ※  중복 참가 희망 신청 금지
 
○ B/L 양수도 금지
 
 
수입대행을 희망하는 경우, 배분참가희망 신청 시 수입대행신청서(금차 배분유의서 별지 1)와 수입대행계약서(자유양식) 등을 모두 제출할 것(배분참가희망 신청 마감 이후 제출 불가, 수입대행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차 배분유의서 4.라. 와 9.를 준수할 것)
* 주소지 분할(예 : @@빌딩 101호. 101-1호, 101-2, 101-라 호 등)의 경우에도 동일업체 중복 참가로 간주하며, 분할 주소지 업체 간 수입대행 신청도 불가함
 
 
○ 배분참가희망 신청 내용 및 업체정보 일치여부 등 확인
   - 확인 주체 : (사)한국수산무역협회
   - 확인 대상 : 배분참가희망 신청 마감일시까지 지금 보고계신 https://susantrq.kr에 참가희망 신청 완료된 건에 한해, 금차 배분유의서 4.라.에 따른 서류의 제출 이행 여부 및 제출된 내용과 지금 보고계신 https://susantrq.kr 상에 등록된 업체 기준 정보와의 일치 여부 등 대조 확인
   - 확인 기간 : 참가희망 신청 마감 이후부터 결과 통보 시까지 
   - 배분 참가 가능 여부 결과 통보 : 2026.7.22(수) 16:00시 이후
     ※ 배분참가 불가능 업체에 대한 보완 및 재심사가 없으므로 금차 배분공고문, 배분유의서, 지금보고계신 https://susantrq.kr의 자료실 4번 문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할 것
 
세번부호 1605-54-2099인 중국 오징어 기타(기타,조제,보존처리) 품목의 경우,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 로리고(Loligo)종, 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종, 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종의 것만 수산물 TRQ 배분에 의한 협정관세추천서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 DOSIDICUS GIGAS(일명 대왕오징어)를 Ommastrephes Gigas로 표기하여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타인의 경쟁 참가 또는 관계공무원(추천대행기관의 입찰 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단순 가담한 경우 및 배정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0(2023.1.17) 제24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정된 경우에는 동 고시에 의한 적용을 받음

자동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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